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목적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은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위함입니다. 사업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