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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by moon새로이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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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목적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은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위함입니다.


사업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자 제외)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금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가능합니다.
* 선택한 운영기관에 ❶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 후, ❷청년을 채용해야 함, 단,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참여신청 및 승인(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 ⇄ 청년)


3. 6개월 고용유지후 지원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자세한 사항은 꼭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사업 운영기관(http://www.work24.go.kr새창열기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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