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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금을 보증금, 월세규모 관계없이 12개월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 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가능하니 아래링크를 통해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 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시기: 2024년 4월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신청가능
지원연령: 만 19세~34세
지원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청년
신청방법: 주소 관할 주민센터방문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 사이트→검색창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LH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필요서류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 뒷자리공개)
▶ 임대차계약서류
▶ 월세이체서류(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결제수단 이체내역, 임대인발행영수증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빙 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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