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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주휴일수당입니다.
알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받게 되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직장의 직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지급조건
●평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4주간 근무할것
●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미만이거나 귀책사유로 결근하지 않을 것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기본급 외에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전에 자신이 해당제도에 적격한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당한 지급 또는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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